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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요즘 미국 최대 조직이라는

MS13도 LA 한인 타운에서 결성 했었던가? ㄷㄷㄷ

여하간 안 좋은 이미지의 한국인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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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각국의 쇠고기 관련 실태 비교.

* 출처 :  "미국 소와 우리 소는 막상막하",   효진,  동물보호 무크 <숨> 창간호

.

감수 :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

2007년 10월 작성

2008년 5월 일부 사항 수정 또는 추가


 

한국

미국

유럽

일본

동물복지,

축산환경개선 위한 노력

07년초 동물보호법 개정되었으나, 가정동물 관리에 집중되고 그나마 보호규정이 허술함. 축산동물보호규정은 운송규정 외에 전무함. 실험동물 규정도 정확한 복지기준과 집행력 결여됨.

주로 동물보호단체의 요청과 그에 대응하는 일부 축산관련업계의 자주적 노력이란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동물복지법도 가축은 제외.

06년초 ‘동물복지1차5개년행동계획’ 공표.

2012년 산란계의 닭장 철폐, 2013년 어미돼지의 스톨사육 금지. 동물실험 화장품 판매금지.

00년 EU와 함께 동물복지 기준을 포함한 국제교역협약 제안.

농산물

이력추적제

현재 소수의 한우, 소수의 대형음식점, 일부 조리용도에만 쇠고기 이력추적제.

 

08년 하반기부터 이력추적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함.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민간의 자율에 맡겨, 10~15%의 고급 쇠고기만 이력추적 가능.

05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제.

01년부터 식품에 대한 생산유통이력추적제 도입 추진.

 

03년말부터 모든 쇠고기에 이력추적제.

사료 정책

 

(SRM :

광우병특정

위험물질.

소의

뇌,척수,신경절,눈,곱창 등)

소는 배합사료 위주로 사육. 돼지와 닭의 배합사료에는 육골분이 사용되는데, 소 사료용 생산라인이 따로 없는 공장이 더 많아서, 돼지,닭의 사료가 소 사료와 섞일 가능성 있다.

 

(농장에서 실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목장주가 고의로 사료를 섞어 먹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돼지·닭용 육골분 사료가 더 값이 싸고 빨리 살을 찌울 수 있어 소에게 먹이는 경우가 많다는 우려가 제기.)

.

(08년5월4일 KBS일요진단에서 건대 수의과대 이중복 교수가 "육골분 사료를 젖소에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고, 함께 토론에 참여한 박상표 국장이 전했다.)

소에게 소를 먹이면 안되지만, 돼지와 닭에게는 소뼈와 내장을 갈아서 만든 육골분 사료를 투여하고, 소에게도 다른 가축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의 투여를 허용.(교차오염 가능)


송아지에게 우유 대신, 소의 피, 동물성 지방 등 섞은 사료 먹임.

(04년, 돼지,닭에도 SRM 금지하는 사료 정책 발표했으나, 축산기업의 반발과 로비로 아직 시행조차 안됨.) 

.

08년 4월 24일 발표된 '강화 사료금지 조치'에 의하면, 30개월이 넘는 소의 뇌와 척수만(눈, 머리뼈, 척추는 허용) 교차식육에서 제외.

모든 농장동물에 동물성 사료 금지.


(영국의 경험 :

88~90년에 교차오염으로 27,000마리의 광우병 소 발생.

90년 9월, 미국의 이번 '강화 사료금지 조치'와 비슷한 사료 조치. 그 후에 태어난 송아지에서 1만6000건 이상의 광우병 확인.

1996년 3월, 동물에게 모든 포유동물의 육골분 사료 금지)

동물성 사료 사용 전면 금지(동물성 사료 3단계 배급 금지 조치)

호르몬,

항생제 등

투여 실태

농림부에 호르몬 사용기준 문의했으나 답변없음.

항생제 투여량 세계최고.(선진국의 2.5~30배)

다이옥신 검출.

미국쇠고기에 널리 사용되는 유전자조작된 성장호르몬이 무/저정자증 유발. 그 우유 먹고 유방암 등 걸림.

호르몬 잔류치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몬샌토가 유전공학적으로 개발한 소 성장호르몬 사용금지.

항생제사용량 한국의 1/4)

광우병 검사

대상 소

 

(다우너 :

downer,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소)

축산농가들이 폐사한 소에 대한 신고를 꺼려, 검사한 소의 90%이상이 정상도축된 건강한 소.

폐사된 소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다.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정상도축된 소, 광우병 의심소, 폐사된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 건수에 대한 자료공개 거부.

대부분 광우병 의심소나 폐사된 소를 검사.

전체 도축소의 0.1%만 검사.

다우너(downer)의 2%만 검사.

다우너를 도살해 식용으로 판매 가능.

24개월 이상의 소는 전수 검사.

다우너는 전수 검사하고 식용불가.

24개월 이상의 소가 폐사하면,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

나이와 상관없이 도축하는 소는 전수 검사.

24개월 이상의 소가 폐사하면,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

연간

검사하는

소의 숫자

 

40만 마리 이하.

2007년부터 4만 마리.

(2007년에는 0.058%인 2만5천 마리 검사.)

1천만 마리 이상.

(가축 보유수는 미국과 비슷함)

 

현재까지

검사한

소의 숫자

96년부터 06년까지

18,855마리.

 

(최근 6년간 도축예정의  건강한 소를 일일이 검사해 1100마리의 광우병 소 선별)

450만 마리.

현재까지

발견된 광우병 소의 숫자

(80년대후반부터 전세계에 185,000여마리 발견)

0마리.

 

(전 세계-30개월 미만에서 100건 이상 발견)

3마리.

영국소가 18만여 마리로 대다수(20개월 소에서도 발견. 30개월 미만에서 80여건)

(실험동물에서 뼈와 인접하지 않은 근육부위에서도 광우병 프리온 검출)

33마리

(01년 처음 발견)

 

(21개월령 소에서도 발견)

인간광우병

(=변형크로이츠펠트야콥병=변형CJD=

vCJD) 환자

확인 숫자

(07년6월말

현재 전세계

212명 발견,

이중 203명

사망)

0명.

(의심환자 연간26명 발생.

가족이나 의사들 부검을 꺼려, 부검사례가 전무하다가, 단 한차례의 부검 이뤄짐 - 박모씨가 06년12월 소뇌기능장애 등으로 순천향병원에 입원, 07년1월 CJD의심환자 판정, 07년4월 숨졌다. 부검 통해 '산발성CJD'로 확진. ‘산발형’은 감염경로 확인이 불가능할 때 내려지는 진단)
(05년말, 산발성CJD로 진단받은 54세 남자가 퇴원후 9개월후 사망.)

07년10월말 현재 3명.

 

이후 08년4월11일에

광우병 의심 증상을 보이던 22세 여성(외국 나간 전력 없음)이  사망

- 부검으로 사인 판별할 예정.

07년10월말 현재 212명 (사망자 203명).

 

(1980년대 후반, 유럽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영국에서만 160여명 사망)

07년10월말 현재 2명.

(1명은 영국에서 1개월가량 여행한 전력 있음)

민족 내

MM유전자형 보유 비율

95%

38%

38%

(지금까지 확인된 인간광우병 환자는 대부분 MM유전자형.

07년 MV형도 발병.

MM-MV-VV의 순으로 잠복기가 점차 길어진다고 추정됨.)

CJD 의심

환자 관리

진단시설은 한림대 평촌 성심병원 한 곳뿐.

CJD가능판정 받으면 갈곳 없다.

치료비 개인 부담.

(병원이나 요양시설은 대체로 퇴원 요구.)

 

가족이나 의사들 부검 꺼림.

 

2008년 2월, 인간광우병 신고 대상자 범위를 CJD로 신고된 모든 환자로 확대.

광우병 의심 환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관인 CDC는 2004년 이후 거의 인간광우병(vCJD)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광우병 판정을 위해 필요한 뇌검사를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병원이나 개인의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면 병원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 쉬쉬하는 형편이고, 비싼 검사비용을 지불하며 개인적으로 광우병 여부를 가리려하지 않는다.

 

CJD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국가가 모든 치료비부담하고 사망 뒤 부검실시.

OIE(국제수역사무국) 판정

광우병 등급

OIE에 광우병 등급 신청을 하려다가, 1등급을 자신하지 못해 신청 직전에 포기했다는 후문.

2007년 5월, OIE에서 2등급인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OIE의 알렉스 티에르만 '육상동물위생규약위원회' 위원장은 미 농무부 소속 공무원이었다고 함.

유럽에서 사용하는 GBR등급에 의하면, 미국은 3등급.(1~4등급으로 4등급으로 갈수록 광우병 위험도가 높은 국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소의

나이 제한

미국에서 30개월 미만 소 수입.

 

08년 4월18일, 연령제한도 폐지하고, 30개월 미만은 편도,소장끝부분의 2개부위를, 30개월 이상은 편도,소장끝부분,등뼈,등뼈속신경,머리뼈,뇌,눈의 7개부위의 수입만 금지하는 것으로 합의.

주로 20개월 미만의 소를 먹음.

미국소를 수입하지 않음.

미국에서 20개월 미만 소 수입.

(출생기록 없는 소는 나이기준을 더 낮췄고, 미국측이 제시한 치아검사를 통한 나이 감별법은 인정안함.)

SRM

식용 여부

SRM에 속하는 부위도 모두 먹는다.

(갈비구이, 설렁탕, 곰탕, 갈비탕은 물론 냉면국물, 라면스프, 조미료에까지 고기와 뼈를 우린 국물 사용.)

SRM 부위는 먹지 않는다.

 

30개월 미만 소의 SRM을 갈아서 돼지,닭의 육골분 사료 만든다.

(광우병 프리온 :

SRM에 많이 분포하고, 살코기에도 섞인다는 것이 세계 과학계의 공인된 사실.

어떤 조리법으로도 없앨 수 없다.)

SRM에 속하는 모든 부위를 제거해 소각.

.

.

국내 축산동물에 대한 사료 급여 실태에 대한 좀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한우의 경우 거의 식물성 사료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며,

(특히 이중복 교수 말대로 젖소에 육골분 사료가 사용되는지 확인 필요.)

돼지,닭의 경우 음식물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통해 쇠고기 잔반이 급여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에서 남겨 버리는 것 없이 다 먹기 때문에
소 부산물이 돼지, 닭의 육골분 사료에 포함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돼지, 닭의 부산물과 개, 고양이 폐사체 등이 돼지,닭의 육골분 사료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에서 유래한 육골분 사료를 먹은 닭에서 유래한 육골분으로 만든 사료를 먹은

개고기를 통해 사람에게 광우병 인자가 옮겨질 수 있고,

그런 개의 폐사체가 들어간 육골분 사료를 돼지,닭이 먹고 감염될 수 있다.

(농림부 사료 담당 최영준 주무관을 인터뷰한 바에 의하면,

최근 몇 년새 육골분 수입은 미국와 호주에서 계육분을 개 사료용으로 수입한 것뿐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광우병이 발생한 22개국으로부터 육골분 사료를 수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유입되어 널리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연합 통계청은 2000년대 초반 유럽연합 내 광우병 발생국에서 한국으로 쇠고기 154t, 육골분 2008t, 뼈와 혼코어 등 8766t이 수출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출을 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통보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관세청 통계자료와 사료용 원료 수입 때 해당 업체가 받는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양허관세 추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영국 등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육골분 사료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수입된 육골분도 사료가 아니라 화장품이나 의약품 또는 도자기 재료 등에 사용됐다고 해명한다.

반면 유럽연합으로부터 우리와 똑같은 통보를 받은 일본은 광우병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동물성 사료 사용 전면 금지(동물성 사료 3단계 배급 금지조치) 등의 실질적인 광우병 예방조치를 취했다."

("인간광우병, 국산 쇠고기도 안전지대 아니다!" 07년 9월,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박상표 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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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

인간광우병, 국산 쇠고기도 안전지대 아니다!

기사입력 2007-09-27 12:12 |최종수정2007-10-25 15:36
[신동아]



2002년 5월12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구시로(釧路)시 보건소 소속 20대 여성 수의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이틀 전인 5월10일, 식육처리장에서 몸에 마비 증세가 나타난 소의 생체검사를 하면서 “왼쪽 앞다리에 마비가 있지만, 신경증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진단, 식육으로 해체를 허가했다. 식육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이 수의사는 “(소가 제대로 걷지 못했음에도) 광우병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생체검사에 대한 책임을 느낀다”는 유서를 남겼다.

이 소(73개월령 홀스타인종 젖소)는 구시로시 보건소에서 실시한 광우병 1차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됐으며, 5월11일 오비히로(帶廣) 축산대학에서 실시한 2차 검사에서 광우병 확정 판정을 받았다. 일본에서 4번째로 광우병 감염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사실 육안검사만으로 광우병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일본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병든 소, 도축 소에 대해 광우병 전수검사를 한다. 유럽에서는 24개월령 이상의 소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육안검사를 담당하는 수의사가 실수를 했다고 법적 책임은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수의사로서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던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길을 택하고 말았다.

혈액, 근육, 우유도 광우병 유발

광우병은 소, 염소, 양, 사슴, 쿠두, 니알라, 겜스복, 아라비아오릭스, 일런드영양, 긴칼뿔오릭스, 들소 등의 소과 동물뿐 아니라 고양이, 치타, 퓨마, 호랑이, 오셀롯 등 고양이과 동물들도 숙주동물이 될 수 있다. 심지어 광우병에 관한 안전기준을 가장 낮게 설정한 국제수역사무국(OIE)조차 “실험적으로는 소, 돼지, 양, 염소, 생쥐, 밍크, 명주원숭이, 짧은꼬리 원숭이 등도 광우병의 숙주동물이 될 수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특히 쇠고기와 함께 인간이 즐겨 먹는 돼지에서 실험적이지만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아울러 최근 과학적 연구를 통해 소의 뇌와 뼈 등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pecified Risk Material)이 들어 있을 뿐 아니라 근육, 오줌, 혈액, 젤라틴, 우유 등에도 광우병 유발물질이 들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또 돼지가죽 지갑, 닭의 분변을 이용해 만드는 비료, 수술용 봉합사,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환자로부터 유래한 생체조직과 그들을 치료하는 데 쓰인 수술기구, CJD 환자로부터 추출한 호르몬제, 도축장의 작업용 전기톱과 칼, 음식물 쓰레기 등을 통해서도 광우병이 감염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스위스의 니콜라 프란치니 박사 등 미국, 독일, 스위스 출신의 과학자들은 2006년 12월20일자 국제과학 온라인 저널인 ‘PLoS ONE’에 ‘우유 내 프리온 단백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양의 유선조직에서 프리온(단백질로만 이뤄진 병원체) 복제가 일어나 스크래피(동물의 중추신경에 감염되는 질환)와 유방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며 “우유 속에 정상 프리온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우유가 전염성 해면상 뇌증(TSE)의 감염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스크립스 연구소의 마이클 올드스톤 박사팀은 2006년 7월7일자 ‘사이언스’지에 “최근 쥐 실험을 통해서 프리온이 원인이 되는 새로운 유형의 심장병을 규명했으며, 프리온은 혈액순환을 통해 심장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최근 수혈을 통해 인간광우병(vCJD)에 감염된 사례가 3건 보고된 것과 관련, 미국과 스페인 학자들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은 광우병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혈액검사를 통해 프리온을 검출할 방법을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다. 기드온 M. 셰이크드는 2001년 8월24일자 ‘생물화학회지’에 오줌 속에 들어 있는 소량의 변형 프리온을 진단하는 방법을 보고하기도 했다.

광우병 일으키는 ‘괴물’, 변형 프리온

현재까지 광우병은 소, 양, 염소 등 풀을 뜯어 먹고 사는 되새김동물에게 육골분(肉骨粉) 따위의 동물성 단백질 사료를 먹였기 때문에 널리 퍼진 것으로 추정된다. 흔히 ‘동물성 사료’라고 하는 육골분 사료는 소 도축과정의 부산물(뼈와 내장 등)과 소는 물론 개, 돼지,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의 폐사체를 가공처리한 것이다.

광우병 유발인자로 주목받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단백분해 효소에 분해되지 않으며, 열·자외선·화학물질에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있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살코기뿐만 아니라 통뼈까지 타서 재가 되어버리는 600℃의 고온에서도 병원성이 전혀 소실되지 않는다. 또한 시체의 부패를 막는 강력 발암물질 포르말린에도 죽지 않으며, 상당 수준의 자외선을 쬐어도 살아남는다. 변형 프리온이라는 괴물은 0.001g만으로도 인간광우병을 옮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곱창이나 머리고기 혹은 소뼈 곤 것을 귀한 음식으로 알고 있는 등 광우병 위험물질이 든 부위를 즐겨 먹는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 중 95%는 광우병에 가장 취약한 유전자형인 메티오닌 동질접합체(MM 유전자형)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축에 든다는 얘기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 단백질의 3차원 구조. 그 어떤 것에도 죽지 않는 무적의 괴물병원체다.
광우병을 일으키는 프리온 단백질의 3차원 구조. 그 어떤 것에도 죽지 않는 무적의 괴물병원체다.
우리 국민이 광우병 변형 프리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동물성 사료의 전면 사용금지 조치부터 취하는 게 우선이다. 현재 국내에는 한우와 육우, 젖소를 합해 263만5000두의 소가 사육되고 있다. 이들 소는 배합사료 위주로 사육되고 있다. 돼지와 닭의 배합사료에는 문제의 육골분이 사용되는데, 소 사료용 생산라인이 따로 없는 공장도 많다. 그래서 돼지용 사료가 소 사료와 섞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누구도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 12월부터 육골분과 음식물 찌꺼기로 만든 사료를 소, 양, 염소 등 되새김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단계적으로 금지해왔다. 또 소 배합사료와 돼지·닭용 육골분 사료가 섞여서 교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왔다. 그러나 소에게 소 육골분 사료를 먹이지 못하게 한 조치는 영국이나 미국에 비해 한참 늦게 취해졌다(‘표1’ 참조).

더욱이 국내의 사료 금지조치는 미국과 같이 동물성 사료 배급 금지조치의 1단계에 머물러 있다. 1단계 조치는 되새김동물에게만 되새김동물의 육골분으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지 못하도록 하고, 돼지나 닭에게는 되새김동물의 육골분으로 만든 동물성 사료를 먹이도록 허용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영국에서 1988년부터 1990년까지 시행하다가 2만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발생하면서 폐기됐다. 광우병 예방에 효과가 없는 조치라는 게 밝혀진 셈이다.

1단계 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차오염이다. 되새김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할 경우, 사료공장에서 돼지·닭용으로 배합한 육골분 사료와 섞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농장에서 실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목장주가 고의로 사료를 섞어 먹이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실제로 농장에서는 돼지·닭용 육골분 사료가 더 값이 싸고 더 빨리 살을 찌울 수 있어 소에게 일부러 육골분 사료를 먹이는 경우가 많다.

돼지나 고양이 같은 비(非)되새김동물도 광우병에 걸리고 광우병의 숙주가 될 수 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에게 돼지나 고양이 등 기타 가축의 부산물로 만든 사료를 먹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즉 광우병 소가 원료로 쓰인 동물성 사료를 먹은 돼지가 광우병에 걸리고, 이 돼지를 원료로 한 동물성 사료를 먹은 소가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모든 동물에게 모든 종류의 동물성 사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3단계 조치가 취해지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유럽과 일본은 일찌감치 3단계 조치를 취해왔다. 한국과 미국만이 각각 1단계와 제한된 2단계 조치에 머무르고 있다(‘표1’ 참조).

동물성 사료 사용의 증거들

국내의 동물성 사료 생산량은 2003년을 기준으로 4만5610t. 한국단미사료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성 사료 제조업체는 68개소이며, 1일 생산능력은 519t이다(‘표2’ 참조). 그중에서 육분 및 육골분 제조업체는 33개소로 연간 3만9000t을 생산해 전체 동물성 사료 생산량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소의 사료로 배급이 금지된 육골분 사료가 동물사료의 대부분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광우병의 교차오염 우려를 더하게 하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2002년 12월부터 2003년 1월까지 농림부가 전국 배합사료공장의 제조공정 실태를 조사한 결과 91개 배합사료공장 중 76개 공장에서 소를 포함한 되새김동물용 사료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 가운데 14개 공장만이 소 사료와 기타 가축사료 생산라인을 분리 운영하고 있었다. 생산라인이 1개인 업소가 59개소(65%), 2개 이상인 업소가 32개소(35%)였다. 배합사료 공장의 생산라인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돼지, 닭 등 기타 가축에게 공급될 배합사료(동물성 단백질 사료)와 되새김동물의 사료가 서로 섞여 교차오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그만큼 크다.





수입 사료도 걱정거리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까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광우병이 발생한 22개국으로부터 육골분 사료를 수입한 적이 있기 때문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유입되어 널리 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연합 통계청은 2000년대 초반 유럽연합 내 광우병 발생국에서 한국으로 쇠고기 154t, 육골분 2008t, 뼈와 혼코어 등 8766t이 수출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출을 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통보했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관세청 통계자료와 사료용 원료 수입 때 해당 업체가 받는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양허관세 추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영국 등 광우병 발생국가에서 육골분 사료를 수입한 사실이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수입된 육골분도 사료가 아니라 화장품이나 의약품 또는 도자기 재료 등에 사용됐다고 해명한다.

반면 유럽연합으로부터 우리와 똑같은 통보를 받은 일본은 광우병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동물성 사료 사용 전면 금지(동물성 사료 3단계 배급 금지조치) 등의 실질적인 광우병 예방조치를 취했다. 일본은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현미경검사법, 효소결합면역분석법(ELISA),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의 3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해 소 사료의 동물성 사료 혼입 여부를 검사하고 있다.

영국의 축산기업과 사료회사들은 영국에서 광우병이 최고조에 달한 1991~95년 미국, 캐나다, 한국, 일본, 중국 등 비유럽연합 국가로 육골분 사료를 수출했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지는 “1993~96년 영국이 육골분을 수출한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홍콩, 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터키, 인도네시아, 헝가리,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라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업자들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묵인하고 조장한 것은 자국 축산업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였다. 당시 유럽연합은 광우병 공포로 인해 영국에서 생산된 육골분 사료의 수입을 전면 금지했으나, 유럽연합 이외의 국가에서는 그러한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 큰 불안은 ‘빛 좋은 개살구’식의 광우병 검사에서 비롯된다. 만에 하나 국산 소가 동물성 사료를 먹고 광우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검사만 제대로 되면 우리가 식탁에서 광우병 쇠고기를 만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사실 우리나라의 광우병 검사 실적은 양적으로는 OIE 기준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광우병 의심 소 및 광우병 위험군(群)에 대한 검사두수가 절대적으로 적다. 정부는 ‘신경증상을 보인 소’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는 증상을 보인 소’와 같이 광우병에 감염됐을 위험이 높은 소와 운송 도중 죽은 소, 원인불명으로 죽은 소 등을 거의 검사하지 않고 있다.

도살돼 식용으로 사용되는 국내산 소들. 밥상에 오르기 전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은 소가 대부분이다.
도살돼 식용으로 사용되는 국내산 소들. 밥상에 오르기 전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은 소가 대부분이다.
순 엉터리 광우병 검사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96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6354두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다. 이런 검사실적은 30개월령 이상의 소를 100만두 사육하는 국가에서 99두만 검사하면 되도록 규정한 OIE의 기준보다 8배나 높다. 그러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한 6354두 중 무려 92.4%에 달하는 5875두가 도축장에서 정상적으로 출하된 소였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소가 실제 광우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은 낮다. 일부 있긴 하지만 이를 찾아내려면 모든 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외관상 멀쩡한 소가 광우병에 걸린 수만, 수십만 마리 중 한 마리꼴밖에 안 된다. 유럽연합은 2005년 겉보기에 건강한 860만7051두의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 113마리의 광우병 소를 찾아냈다. 일본에서도 2001년 10월18일부터 2007년 8월4일까지 715만9909마리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한 결과 33마리의 광우병 소를 찾아냈다.

일본은 24개월령 이상의 소가 폐사할 경우 신고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우병 유사 증상을 보이는 소를 신고해 광우병으로 확진될 경우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 전부다. 이처럼 폐사한 소에 대한 신고를 민간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신고건수가 거의 없다. 그런데 농림부는 “기립불능과 과민반응 등의 신경증상을 나타내는 소를 농가에서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신고 건수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책임을 축산농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실제로 농가에서 폐사 진단서를 첨부해 농협중앙회로부터 가축공제사업 보험금을 수령한 폐사두수는 2001년 2755두, 2002년 7620두, 2003년 1만354두 등 총 2만727두에 달하지만 이 중 광우병 검사를 받은 소는 거의 없다. 도축장에서 출하되는 건강한 소에 대해 두수 맞추기 식으로 진행하는 한국의 광우병 검사체계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이다.

검사의 표본 선정에도 문제가 있다. 검사받은 국내산 소 6354두 중 2세 미만이 42두, 2세가 3211두, 3세가 1243두, 4세가 735두, 5세 이상이 1123두로 전체의 50% 이상이 2세 이하의 어린 소였다. 하지만 광우병은 잠복기가 길어 나이든 소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다.

축종(畜種)별 검사실적도 한우가 3255두, 젖소가 1429두, 기타 1670두로 50% 이상이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거의 없는 한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일본에서는 2001년 10월부터 전수검사 결과 33건의 광우병 소를 확인했으나 일본 토종 소인 와규(和牛)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심지어는 광우병 의심 소에 대한 부검 거부 의혹조차 터져나왔다. 서울대 수의대 인수공통질병연구소는 2001년 국내 광우병 검사 국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최소한 광우병 의심 소 4마리의 부검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이 부검을 거부한 것은 광우병으로부터 연구진의 안전을 보장할 만한 생물안전 Ⅲ등급 시설이 이 연구소에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왜 나쁜 것만 배울까?



우리 정부는 동물사료 배급금지 조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광우병 검사체계도 미국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2월1일 발표된 미국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는 “2004년 6월부터 2005년 4월까지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를 식육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그중 유방염(1마리), 탈구(5마리), 외상(3마리)을 앓고 있던 9마리를 제외한 20마리는 왜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원인을 밝혀놓지 않았다. 주저앉는 증상은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흔히 광우병을 ‘앉은뱅이병(downer cow disease)’ 이라고 부른다. 미 농무부는 감사보고서에서 “도축장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며, 광우병 검사가 육안으로만 이뤄지고 있고, 육안검사조차 5~10%의 추출검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전하는 미국의 광우병 검사체계 실태는 더욱 충격적이다. ‘휴스턴 크로니클’지는 2005년 7월3일자에서 “운송비용을 목장주가 부담해야 하고, 광우병 소가 한 마리라도 발견되면 목장 전체가 방역 대상으로 지정되어 소를 팔 수 없기 때문에 목장주들이 광우병 의심 소를 발견하고도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도살해 묻어버린다”고 보도했다. 또 “목장주들은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방법을 오랜 격언을 통해 알고 있다. 그 격언은 ‘쏴 죽여라,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다”라며 광우병 검사체계의 허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공익 시민(Public Citizen)’과 ‘식품과 물 감시(Food and Water Watch)’ 등 미국의 시민단체들도 미 농무부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으로 확인한 ‘광우병 관련 위반사례’를 근거로 “미국 기업들이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제거나 나이 확인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무부가 공개한 2004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광우병 관련 규제 위반 사례는 모두 829건. 그중 460건이 연방정부가 19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육류 검역 프로그램 ‘위해요소 중점관리(HACCP)’ 위반인데, 광우병의 위험성과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위험물질에 관한 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사례가 275건, 소의 나이를 엉터리로 판정한 사례가 24개주 63개 도축장에서 86건이나 됐다. 심지어 특정위험물질이 제거됐다는 기록이 아예 없는 사례가 100건에 달했다.

소의 나이가 30개월 이하인지를 판정하는 것은 특정위험물질 제거와 수출용 쇠고기의 선별에 아주 중요한 작업이다. 한국이 2006년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4대 선결조건을 통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은 ‘30개월령 미만 소에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한 살코기’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중추신경계 이상을 보이는 소 680두 중에서 162두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했다는 것. 이 때문에 미국 정부가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의 75% 이상을 검사에서 제외함으로써 광우병 발생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미국 소비자연맹은 이러한 농무부 보고서조차 믿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한다. 소비자연맹은 “농무부에서 검사한 소들의 나이가 공개되지 않아 검사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믿기 어렵고, 광우병 고위험 지역에 대한 별도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농무부에서 행한 검사는 육안검사였으나, 87% 소가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육안검사의 의미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광우병 생겨도 속수무책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정밀 전수검사를 하는 일본,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형식적 검사만 시행된다.
모든 소에 대해 광우병 정밀 전수검사를 하는 일본, EU와 달리 국내에서는 형식적 검사만 시행된다.
광우병으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통단계의 안전망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력 추적제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연면적 300㎡ 이상의 대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림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력 추적제와 원산지 표시제도는 결코 광우병으로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2005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는 229만6000두다. 그중 한우는 181만8000두, 젖소는 47만8000두다. 이 중에서 이력 추적제가 적용되는 소는 고작 한우 2만9000마리에 불과하다. 농림부는 2006년 말까지 추적 대상을 전체의 5% 수준인 11만마리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그나마도 미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산 쇠고기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제대로 이력을 추적하거나 역학조사를 할 수 없다.

더구나 쇠고기의 이력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출생연월일, 품종, 암수 및 거세 여부, 어미 소·아비 소 정보, 사료정보(조사료 또는 농후사료, 자가 생산 또는 구입, 자가 배합 여부, 골분 또는 성장호르몬 등의 혼입 여부 등), 병력 및 접종내역(백신의 종류 등), 사육방법(방목 또는 축사사육), 축사정보(면적 또는 형태 등), 생산자정보(농산물과 동일), 도축장까지의 출하방법, 분뇨처리방법 등을 기록부에 기록하거나, 바코드 또는 IC칩 등을 이용한 이표(耳標)를 통해 사육에 관련된 정보들을 통합정보화해야 한다.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 백신 등 전문가에 의해 관리돼야 하는 동물용 의약품의 수의사 처방제도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소의 이력에 관한 기록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항생제의 단 6%만이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94%는 자가 진료에 의해 무분별하게 오·남용되고 있다.



또한 서민이 즐겨 이용하는 300㎡ 이하의 음식점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산 쇠고기나 젖소 고기가 한우로 둔갑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국내산과 외국산을 선택할 권리를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 특히 학생이나 청년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급식, 군대급식, 회사급식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듯 유통단계의 안전망 부실로 인해 국민은 외국산 쇠고기뿐 아니라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뢰를 갖지 못한다.

인간광우병 환자, 반드시 있다?

국산 소의 광우병에 대한 대비가 이처럼 허술하다면 혹 국내에도 인간광